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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 전세사기 예방부터 권리관계 확인, 계약서 작성법, 전입신고까지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정보를 만나보세요.
1. 주택 상태 및 불법 여부 확인
- 임대하려는 주택이 불법·무허가 건축물인지 확인하세요.
-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청 및 주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합니다.
-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 용도 및 소유권,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2. 적정 전세가율 확인하기
전세가율은 전세금 대비 매매가 비율로, 일반적으로 70% 이하가 안전한 수준입니다.
- 전세가율이 70%를 초과하면 ‘깡통전세’ 위험이 커지므로 주의하세요.
- 예: 매매가 3억 원인 주택의 경우 전세금은 2억 1천만 원 이하가 안전합니다.
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보세요.
3. 임대인 및 중개사 신분 확인
-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인지,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해 불법 중개를 피하세요.
- 계약 당사자가 정확한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합니다.
4. 표준 임대차 계약서 활용 및 특약사항 명시
-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세요.
- 보증금 반환 방법, 계약 해제 조건, 하자 보수 책임 등 특약사항을 반드시 포함합니다.
- 임대 기간, 보증금,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등 금액과 지급 일자를 정확히 명시하세요.
- 계약서 수정 시에는 정정 날인을 꼭 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.
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5. 계약 후 필수 절차: 임대차 신고, 전입신고, 확정일자
-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,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.
-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해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임대차 신고는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.
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팁
-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세요.
- 계약 당일에도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재확인해 불의의 피해를 예방합니다.
-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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